[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 베끼더니 결국 굴욕.”
국내 웹툰과 드라마 콘텐츠들이 중국의 베끼기 단골 대상이 된 가운데 게임업계도 중국 회사들의 표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참다못한 국내 게임회사들은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는 국내에 출시했던 MMORPG ‘블랙엔젤’이 한국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블랙엔젤’은 지난 2019년 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됐다. 그러나 국내 게임회사 웹젠의 대표 게임인 ‘뮤’ 시리즈의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웹젠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7일 ‘블랙엔젤’이 웹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유주게임즈의 한국 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에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블랙엔젤’은 이미 지난해 2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 양대 앱마켓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출시한 지 불과 1년9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앞서 위메이드도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베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지난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은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남월전기’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불법 서비스를 했다고 판단했다. 킹넷은 ‘미르의 전설 2’ 지식재산권(IP)을 표절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게임의 IP를 베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사법부에서 잇달아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고유의 IP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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