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월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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