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발로 차고 고성 항의 등 행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여)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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