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결정됐다.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세법·종부세법·개별소비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5일만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95%에서 35%포인트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높여놓은 비율을 정상화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해진 수치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 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 부담도 줄어든다.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현재 건축허가 대상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1년간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없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공제를 위한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임대인을 말한다.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가액 요건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달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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