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인척이자 전직 언론인 B씨(64)에게도 원심 형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B씨는 브로커에게 채무 2000만원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미화원 응시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고 시험 전 이들에게 청탁했고 응시자는 실제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고의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인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며 “이 사건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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