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모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30대 여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남편으로부터 외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지난달 20일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다가 여성 질환인 진단명을 듣고 아내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A씨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가 남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것과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관한 대화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민신문고와 대구시교육청에도 잇따라 교사인 아내의 성적 조작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B군으부터 성적 조작을 의뢰받았다는 민원을 지난 5일 접수하고 2차례 조사 끝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해당 학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그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러 혐의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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