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징역 2년 선고
일당, 온라인에서 사기단 모집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단이 1심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 등 20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기단을 모집하고 렌터카나 자신들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지난해 3∼7월 8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실제 차량에 타지 않았음에도 명의를 대여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인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기를 주도한 A씨에게는 과거 다른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을 모집하고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하는 등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한 B(24)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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