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측 추가 증거 제출 예정
전문가 “혐의 입증 증거 있어야”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에 대한 6차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찾아낸 관련 법리판례를 제시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심화 등 정치적 이슈와 이번 사건이 맞물리면서, 이 전 대표에게는 불리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권의 입김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디다며, 수사 책임자를 질책한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 경찰은 부담을 덜고 조사를 할 수 있는 판이 이미 만들어졌다”며 “이 전 대표가 현 정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곧 소환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고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이 전 대표에게 희망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 데다가, 정황 증거들 외에 명확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수사의 본질은 혐의 입증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만으로 상황을 분석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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