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주 이후 결정”

이례적으로 결정 늦어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번 달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3가지를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심문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