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옛집 4차례 접근·‘양면점퍼 착용’ 등
경찰, 전주환 ‘계획범죄’ 무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송치할 듯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내일(21일) 오전 송치 예정으로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에서 이날 중 전씨를 면담해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앞서 전주환은 이달 16일 이뤄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 주변을 이달 4일과 5일에 1번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등 총 네 차례 찾았다. 범행 당일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환이 피해자 옛집 주소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알아냈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다.
경찰은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던 지난해 10월 그의 근무지였던 불광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연관성을 발견할 만한 물건을 확보하진 못했다. 〈헤럴드경제 20일자 온라인판 참고〉
전주환은 20대 여성 역무원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달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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