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120%→100%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주택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10월 중순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로 많지는 않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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