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한 채 무법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의 리더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A(20)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서면 교차로를 비롯해 송정, 해운대, 광안리, 북구 등에서 3시간가량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구 황령터널 안에서 무리를 지어 질주하다가 일행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자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며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서면교차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사이렌을 켜고 교차로 중앙을 빙빙 도는 곡예 운전을 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교통 경찰관도 있었지만, 이를 비웃 듯 역주행을 해 가며 폭주를 벌이고는 사라졌다.
이들이 폭주 운전은 한 유튜브 채널에 방송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아 폭주를 벌였다. 이들은 위치공유 앱,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무리 지어 운행하는 소위 ‘떼빙’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번호판을 고의로 떼거나 가리는 등 치밀하게 폭주 준비를 했으며, 오토바이 무등록·무보험·무면허 상태에서 운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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