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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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12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에서는 법에 가장 민감해야 할 경찰청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부처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자체 점검, 부당·행정착오 등 포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된 부처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19곳이다.

이 가운데 초과근무 부당 수령 1위 부처는 경찰청으로, 총 25명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에도 경찰의 부당 수령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불명예’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인재개발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경감 등 7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연가나 외출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감사 결과, 골프를 친 7명 중 4명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이어선 국토부(24명), 특허청(19명), 국무조정실(8명), 문화체육관광부(5명),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각 4명) 등이 뒤따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으로 붙잡힌 사례는 627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3명, 2018년 143명, 2019년 33명, 2020년 123명 등이다.

2017년에는 해양경찰청(48명), 2018년 소방청(58명), 2019년 경찰청(13명), 2020년에는 국토부(31명)가 부당 수령 1위 부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수당·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수령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할 주체가 스스로 비위행위에 빠져 있다면 국민의 신뢰회복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