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이력 논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17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달 17일 실시하는 안을 7일 의결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다. 학제, 교원·대학입학 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맡는다.

올해 정부 국정감사 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출범했는데 국교위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국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감이 진행될 경우 국교위 역할에 대한 질의는 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이력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정파성 초월’을 전제로 설립된 국교위원장에 보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 위원장과 함께 국교위의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