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만나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5명을 검거해 이중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0g과 대마 100.6g, 합성대마와 졸피뎀 63정 등은 압수됐다. 특히 필로폰 60g은 2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한 광고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수사 결과 마약을 판매하는 게시글뿐만 아니라 '마약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며 상대를 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함께 투약하길 원하는 상대만 찾으면 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젊은 나이에 이러한 경로로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많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류 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피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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