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내걸고 4610만원 편취

추가 편취 시도 중 은행원 신고로 현행범 체포

서울 광진경찰서. 김영철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달 5일 20대 여성 A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가량을 건네받고, 1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B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게 됐고, 이틀에 걸쳐 총 461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이어 B씨는 이달 5일 은행에서 1500만원을 한 차례 더 인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접선 장소인 서울 광진구의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