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제개편안 경제효과 분석
자본 사용자 비용 3.9% ↓·투자 49조 ↑
가구당 근로소득 年 62만~80만원 증가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1.4%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7.5%에서 24.2%로 3.3%포인트 내릴 경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GDP는 2023년 2.1% 증가하는 등 2032년까지 연평균 1.4%성장하고,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80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하락하면서 투자와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에서 기업,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조세 정책 방향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법인세율 인하뿐 아니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도 전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으며 법인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보유세·거래세 등 재산과세 비중이 전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게 높아져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구개발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 관련 세제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포인트 인상됐을 뿐, 그간 축소됐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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