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계 질환 앓던 공무원 심정지로 사망
유족 “순직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인사처 “사망 전 6개월 초과근무 80시간 불과” 거부
재판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카카오톡 등 업무 처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다 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건축시공팀장과 점심식사 후 산책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5월에 사망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뇌경색증 등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의 심뇌혈관 질환이 심정지 원인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심정지 발생전 6개월간 초과근무는 43일, 총 80시간에 불과한 것은 과로가 아니라고도 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평소 A씨가 흡연, 음주도 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순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기에 정부 복무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목표 준공시점까지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념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양의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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