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도 '특별근로감독'
전국 38개소 사업장에 대해 10월말까지 '수시감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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