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3세 하향에 “일단 13세로 낮춰서”
“중대범죄 소년 보호 처분, 범죄 예방 어려워”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한 것에 대해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조치한 것”이라며 이같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것을 몇 살로 내릴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12세 얘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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