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변 실수를 했다며 9살 딸을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이 모습을 겁에 질린 아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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