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등을 통해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총 18명을 선정했다.
2일 市에 따르면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년에 3건 이상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16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개 법인,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1명 등 총 18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유회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