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응급처치법교육 의무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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