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마련
수능 후 등교수업 원칙…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미성년 숙박·차량 대여 여부 관리감독 강화
응급처치 체험·금융교육·AI캠프 등 마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안전하고 내실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양한 안전교육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과수업 외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저축, 신용·재무 관리, 불법 금융 사기 예방과 관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생들이 전공 희망 분야 강의를 직접 듣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공개 강의를 확대한다.
대학들은 학과별 진로 체험 행사,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등 다양한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학교 재학 당시 정보교육을 필수 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현 고3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 캠프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일인 17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CPR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체·학교의 신청을 받아 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만 16세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교육 홈페이지에서 CPR 개인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음주·흡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 마약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보호자 없는 청소년 숙박에 대해 점검하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된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 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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