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이유로 삼은 증거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8일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규상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 전 실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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