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와 실제 상담 간 가격 차이

업주와 말다툼 후 인터넷에 게시…협박죄

법원 “공포심 일으킬 정도 해악 고지 아냐” 무죄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업주의 대응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당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문의하자 헬스장 업주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의 계속된 질문에 B씨가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자 A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불친절 행위글을 올렸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협박죄에 대해서만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를 변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 기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