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거주지 관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1심과 2심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지역의 모 주간지 관계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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