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가석방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통상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수형자의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형기 70% 조건은 충족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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