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불구속 상태서 재판 회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여성 주민에게 알약 형태의 발기부전제를 손에 쥐어준 혐의를 받는 50대 전 시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역 시의원을 지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께 시의원 신분으로 시골의 한 마을을 찾아 "남편에 발기부전제를 주면 좋아할거다"며 대리인을 통해 알약을 쥐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관할 경찰은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제를 확보해 약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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