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12월 한 달간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에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강낭콩, 귀리 등 종자의 경우 현장검역 표본 추출기준을 2배로 늘린다. 또 특송·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 검역처분건수는 149건이었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인 제브라칩병, 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가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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