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 김영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올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출마하고자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고발과 관련,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같은 달 8일 수서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9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