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천지주의 전환 보고서’
‘거주지주의’로 외국소득도 과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현행 과세 방식이 120조원에 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금 유입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국내 법인세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 발생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세계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해외(아일랜드)에 위치한 지점에서 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사가 한국에 있는 기업은 총 125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한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에 본사가 있다면, 세금은 아일랜드에만 납부하면 돼 625억원이다.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2배 가량 차이날 수 있다.
한경연은 국내 법인세 과세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대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전체 중 20개로, 인상 국가는 6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같은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3%p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 대비 9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로 인한 부담이 막대한 규모의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누적 해외유보금은 902억달러, 한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04.3억달러 증가했다. 올 1분기 외환당국이 원화값 방어를 위해 쓴 83.1억달러와 비교하면 막대한 규모다.
해외유보금이란,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 법인이 국내로 배당하지 않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놓은 돈을 뜻한다. 지난해 한국 해외직접투자액(ODI)은 608.2억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2억달러의 3.6배에 달한다.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라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원천지주의로 전환한 일본은 이전보다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 해외유보금이 급격하게 감소해 이듬해 국내 환류비율이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도 2017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 후 해외유보현금 중 약 77%가 송환됐다. 다국적 기업의 복귀뿐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한 셈이다.
임 위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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