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직후 민주노총·화물연대 성명 발표
화물연대 “명령 응하지 않겠다…투쟁으로 대응”
민주노총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철회해야”
“사실상 강제노역… ILO 협약 위반”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염령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며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며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인 이날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는데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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