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이 적체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 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 화물인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 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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