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대한 지원 폐지조례 수정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 ‘공영방송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헌·위법적 TBS 지원 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울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TBS는 2024년 1월부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시민의 세금으로 억압하고, TBS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결국, 시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남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TBS 지원조례 폐지 강행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다. 공영미디어를 망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독단적 결정을 천만 서울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유예시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유예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는 관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항복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송내용 심의에 대한 것이라면 방송관계법에 따른 분명한 절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구성원을 망신주고, 임원진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TBS 예산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공포했다. 민주당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오 시장 측은 별다른 회신이 없었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남인순, 서영교, 박주민, 진성준, 고민정, 이용선, 천준호 등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병도, 김성준, 박유진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동참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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