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프로그램 편성해 3차례 방영
방통위, ‘편향적 구성’ 주의조치 의결
법원 “언론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위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편향적으로 다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독교방송사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CTS 기독교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에 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아울러 감안해야 한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방송 내용 중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방송 취지가 기독교계 교리와 신앙 보호를 위해 주로 기독교인을 상대로 주의와 경각 촉구라는 점을 감안했다. 기독교 방송사가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 이념을 주 시청자인 교인들에게 전파한 행위는 본질상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적 표현행위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방송법상 형식적 공정의무,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일부 출연진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영국은 최근 10년동안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한 40배 늘어났다’는 등의 일부 발언을 두고는 특별히 거짓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고, 어느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고 봤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3차례 방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되게 구성했다”며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TS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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