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삭제 과정 관여 여부 등 확인할 듯
14일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석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지난 10월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숨진 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이씨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데 노 전 실장 등이 공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또 당시 이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관련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후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이씨가 숨진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정원에서 총 46건의 첩보보고서가 무단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한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어떤 지시나 지침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한다.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에 대한 피격 사실 은폐와 허위 자료 배포 관련 혐의 부분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첩보 삭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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