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대거 부결 투표 가능성도
민주당, 당론 투표 대신 자율투표로 체포안 대응
국민의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 정치 탄압 아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핸 ‘체포동의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의 대응이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18일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처리할지 또는 자유 투표에 맡길지가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 문제 처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 정국 이후 국회의 핵심 아젠다는 검찰 수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대 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면 당론 부결 방침은 세우지는 않았다. 대신 각 의원들마다 자신의 뜻대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노 의원은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부결’을 읍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사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만큼, 어떤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부결 또는 가결을 선택할 경우 당이 체포동의안이라는 짐을 떠안게 된다. 당론 투표 여부를 확정치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방탄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 외쳐온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주호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속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이를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동안 본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은 첫 안건으로 자동 부의 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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