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교수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과외를 받으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씨와 브로커 노릇을 한 음악학원 운영자 C씨에게도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학원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불거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음표 첫 마디부터. 그냥 재밌을 것 같은"이라며 "인맥빨"로 알게 됐다고 썼다.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실제로 이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궜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연세대에서 퇴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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