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는 ‘시행령’…정부가 결정
與 “2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 가능성 커”
1월 1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신중 모드’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치권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할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서도 “대체공휴일에 대한 정부여당이 일정 부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 측에 이야기해보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통과시키고 연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다. 아쉽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안되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엔 이틀이 겹쳐 공휴일이 13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대체공휴일은 국회 의결 사안이 아닌, 대통령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시행될 거란 입장이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내년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엔 하루 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는 지난해 6월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통과시키며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가정했을 때,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약 4조2000억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 6300억원이었다.
공휴일법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걸로 초기 논의됐으나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법안 제정 당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영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됐다.
만약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1월 1일(신정)과 현충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신정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는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연초엔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내수진작 효과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 주 원내대표가 내수진작을 이유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주장한 만큼 대체공휴일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맹점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휴일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52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공휴일법 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선 법안처리 후 근로기준법 논의’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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