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며 “이후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을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막 가지고 논다’, ‘아주 악독하다’, ‘가게가 무슨 죄가 있나’,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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