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연에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 재물로 인정 어려워”

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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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식점에서 손님 유치용으로 만든 눈사람을 훔쳐가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스타그램에는 한 음식점 주인이 자신이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됐다.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은 음식점 주인이 고객 유치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글을 올린 음식점 주인은 "절도범을 찾는다"며 신원 불상의 남성이 눈사람을 훔쳐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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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인을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에도 전남대 캠퍼수 예술대학 인근에 만화캐릭터를 따라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눈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이를 본 시민들은 법적 책임은 물 수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눈에 봐도 주인이 얼마나 고생해 만들었는지 알 거 같은데, 이걸 훔쳐간 건 양심이 없다는 것", "남이 만든 눈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