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 제외하고 전액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직원에게 '회사에 20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김동빈)는 계양전기가 전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약 246억 원 중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김씨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약 2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고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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