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여 6년 선고받고 11개월 만에 딸의 도움으로 무죄 입증
경찰이 계획 범죄 소지 알고서도 묵인한 정황 나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의 고의적인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경찰은 해당 주민이 과거에도 같은 방법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음에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SBS에 취재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성폭행 누명으로 11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김씨는 2015년 이웃 주민 정모 씨로부터 자신의 15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김씨는 정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만나 확인한 결과 진범은 정씨의 남편이었고, 모든 건 정씨가 계획해 벌인 일이었다. 그렇게 김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씨의 동일 범죄 전력을 알고서도 수사에 참고하지 않고 끝까지 김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함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를 받아보니 함평 사건 기록이 첨부돼 있었고 전씨가 이를 직접 편철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다.
김씨 측은 오는 13일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경찰관 전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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