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게임에 빠진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 중독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의 아내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아내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제가 출근할 때 자러 들어갔다가 늦은 오후에 다시 일어나 또다시 게임을 한다”며 “새벽마다 컴퓨터 방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어 “밥도 책상 앞에서 먹고 치우지도 않아 결국 제가 퇴근해서 청소를 한다. 음식도 전혀 안 한다”며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장거리 연애라 아내의 집을 몇 번 본 적이 없다. 그땐 아내가 직장 다녔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로의 일상이 반대가 되다 보니 대화는 물론 부부관계 역시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가 관계를 원할 때면 B씨는 남편을 ‘밝히는 동물’ 취급했으며 대화 역시 A씨 혼자 떠드는 수준에 달했다.
A씨는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아내가 거부한다. 게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때뿐”이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충분히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것 같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오다가 결국에는 부부 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어야, 이를 근거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며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A씨 아내는 동거상태이긴 하지만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 가능한)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함께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 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며 “또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있을 테니 재산을 탕진한 거래 내역 등을 수집을 해야 한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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