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복지 증진·고용안정 지원 등의 법적근거 마련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대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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