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학부모가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다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면을 봤다고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지난 2일 충북 충주지역 커뮤니티에 "아이가 만화카페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더라"라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 같은 공간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확인한 것만 3곳 이상의 밀실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 씨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다"며 지난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음날 해당 만화카페에 연락해 커튼 철거를 요구하고 충주시 위생과는 계도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청은 매달 이곳에 생활지도를 하기로 했다.
만화카페에서 청소년 성행위 목격담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많은 만화카페가 손님이 편리하게 만화책을 즐길 수 있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친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어 문제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많은 이들이 민망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당국과 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학교 근처 만화카페 운영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다.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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