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고양=임세준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고양=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이 숨진 동거녀와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흔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기영에 의한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방문했던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6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기영의 거주지에 남겨진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여성 3명, 남성 1명의 DNA가 검출됐고, 이 혈흔에서 나온 DNA는 여성 2명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혈흔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동거녀, 동거녀의 지인, 또 다른 지인, 현재 여자친구, 청소 도우미, 이기영의 모친에게서 채취한 DNA 대조군을 국과수에 보냈다.

경찰이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기영 집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기영과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은 A씨 오빠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했으나, 남매간이어서 대조 결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 안의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고, 이기영이 자백한 범행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은 A씨의 혈흔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기영과 몸싸움을 했었고, 112에 신고도 됐었다. 이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무사한 상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적용된 죄명은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해 진행 중인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