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알뜰한 아내가 빚을 다 갚자 돌변했다. 매월 생활비 1000만원을 쓰고, 명품도 사들였다. 신혼집을 담보대출로 명품 자동차도 구입했다. 개원의 A 씨가 주장하는 사연이다. '헤어질 결심'을 한 A 씨는 이혼할 수 있을까.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이야기를 놓고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연에 따르면 과거 의대생이었던 A 씨는 같은 학교의 무용과 학생이던 아내 B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다. A 씨는 양가의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개원했다. 빚이 있었지만, 아내는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문제는 대출금을 다 갚은 다음에 발생했다. A 씨는 B 씨가 변했다고 주장했다. B 씨에게 한 달 수입 대부분인 1000만원을 건넸지만, 그 금액을 모두 명품 구입에 썼다는 것이다. B 씨는 A 씨가 마련한 신혼집을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명품 자동차를 사들였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A 씨 자신이 변제 중이라고도 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끝내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며 "아내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 최지현 변호사의 근거는 민법840조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소송 중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 쪽에서 흔히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아내의 사치'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반복돼 왔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가 병원을 운영하고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B 씨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전업 주부로 가사 활동만 했기에 재산 형성에 대해선 남편 기여도가 높게 나올 것으로 봤다. B 씨 채무까지 A 씨가 대신 변제하는 만큼, 이 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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