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가 처벌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A 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A병장은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지시를 듣고 자신의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러나 세탁기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나자 동료들이 상관에 이를 보고했고,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총을 세탁기에.. 대단하군요”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전역 하루 앞두고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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